
곧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옵니다.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남은 기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카드를 골라보면 좋겠죠!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/선불카드/현금영수증 30%. 전통시장/대중교통 40%, 도서/신문/공연/박물관/미술관 30% (총급여 7,000만 원 이하만). 홈텍스가 다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. 1.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내년 2월(근로소득 기준) 연말정산 때 환급받거나 뱉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아쉽게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부분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(현금영수증, 체크카드 포함) 뿐, 나머지(원천소득, 근로소득세 선납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등)는 작년 연말정산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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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2. 21. 03: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