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.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LPG, 등유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-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-가구원 특성 기준 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(노인) 주민등록기준 1958.12.31 이전 출생자 (영유아)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 이후 출생자 (장애인) '장애인복지법'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(임산부)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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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0. 16. 11:35